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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규정

제정 1973. 07. 16 규정 제112호
개정 1979. 12. 05 규정 제215호
개정 1984. 05. 15 규정 제342호
개정 1985. 03. 05 규정 제417호
개정 1987. 06. 24 규정 제496호
개정 1996. 05. 07 규정 제806호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북대학교퇴계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연구소는 이퇴계의 교학정신을 이어받아, 한국의 철학, 정치, 경제, 교육, 문학, 예술을 체계적으로 연구 개발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활동 및 학술발표회 개최
2. 연구논문집 및 학술도서의 간행
3. 국내·외의 문헌, 기타 참고자료의 수집 및 번역
4. 소원의 해외 파견과 외국학자 및 저명인사의 초청
5. 국내·외의 학술 기관과의 연구 교류
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학술용역 수행
7. 기타 연구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조직 및 임원

제3조(조직)

① 연구소에는 연구부, 국제부, 교육연수부 및 행정관리실을 둔다.
② 연구부는 연구업무를 담당한다.
③ 국제부는 대외적인 학술교류업무를 담당한다.
④ 교육연수부는 한국의 전통사상과 문화를 보급하기 위한 연수업무를 담당한다.
⑤ 행정관리실은 연구소의 도서구입과 관리 및 행정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4조(임원)

① 연구소에는 소장 1인, 간사장 1인, 부·실장 각1인 및 간사 약간인을 둔다.
② 소장은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간사장은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소장의 내신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부·실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의 내신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소장의 명을 받아 부·실의 소관사항을 관장한다.
⑤ 임원의 임기는 이 대학 교원의보직임용에관한규정에 의한다.

제 3 장 연구원

제5조(연구원)

① 연구소에는 연구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겸임연구원, 객원연구원, 연수연구원 및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겸임연구원은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중에서 운영회의의 동의를 얻어 소장이 위촉한다.
③ 객원연구원은 연구활동상 필요한 경우 타대학의 교수 또는 저명인사중에서 운영회의의 동의를 얻어 소장이 위촉한다.
④ 연수연구원은 연구활동상 필요한 경우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수료자 중에서 운영회의의 동의를 얻어 소장이 임명한다.
⑤ 보조연구원은 연구소의 사업에 참여하는 석·박사과정 학생으로서 운영회의 동의를 얻어 소장이 임명한다.

제 4 장 운영회의

제6조(구성 및 회의)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회의는 소장, 간사장 및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이 대학 교원의보직임용에관한규정에 의한다.

제7조(심의사항)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의 심의와 조정에 관한 사항
2. 연구과제 및 연구비 배정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연구소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 5 장 재정

제8조(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본교의 교부금
2. 공공기관과의 계약에 의한 연구비 및 연구지원비
3. 학술 연구기관과의 위촉 또는 공동연구에 의한 연구비
4. 찬조금
5. 기타 수입

제9조(회계년도)

연구소의 회계년도는 학년도에 준한다.

부 칙(규정 제112호)

1. 이 규정은 1973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의 시행전에 행한 업무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규정 제215호)

1. 이 규정은 1979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연구소는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의 업무를 계승한다.

부 칙(규정 제342호)

이 규정은 1984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417호)

이 규정은 1985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496호)

이 규정은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806호)

이 규정은 1996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